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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버팀목자금이었는데 이번에는 플러스가 붙어서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가 되었으며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은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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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버팀목자금과의 차이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을 하였습니다. 일반업종(매출 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1인 다수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 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1년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최대 200만 원 인상해 100만 원에서 초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9년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버팀목자금과 이번에 나오게 된 버팀목자금플러스의 차이를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다음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 원을 지원해주며,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 감소 유형) 100만 원이 지원이 되며 경영위기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3월 29일 오후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지급 방법 및 시기

다음은 신청 지급 방법 및 시기인데요.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월 29일 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가 되며, 지원금 신청을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3월 29일 06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9일과 30일에서는 홀짝제를 운영을 하는데요. 3.29(월)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이신 분, 3.30(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이신 분이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인 31(수)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4.1(목)부터는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이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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