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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연금제도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장애인연금제도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부터 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원 대상자 확대
장애인연금제도는 2019년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 수급자까지 기초급여액 월 3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2021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장애인연금 개요
- 장애인연금 제도란?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 지급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뜻함
- 3급 중복 : 2개 지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액 (20년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 2000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
-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뜻함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장애인염금 급여내용
- 장애인연금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최고 30만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수급자에 한함)
- 그 외 대상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장애인연금 예산 및 수급자 현황
- 2020년 예산
- 1조 1725억 원(국비 67% + 지방비 37%)
- 수급자 현황 : 37만 3,864명
지금까지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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