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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내가 얼마까지 벌어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각종 기초생활 보장과 또 다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1년 저소득층 복지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1년 저소득층 복지혜택

우리나라 복지 조사시 소득을 파악할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소득별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 상시 근로자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 근로자 - 근로계야게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 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참여 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참여 소득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 원예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느 ㄴ엄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 주식, 채군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보험업법의 연금 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주택담보, 농지담보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부양비
  • 공적이전소득 - 정부 재난지원금
  • 국외기타소득 - 외국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

이렇게 소득체계에 대한 부분만 해도 많이 복잡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복지혜택과 관련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모든 내용을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헥 해서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고 대부분 컴퓨터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다보니 시스템과 현장과 차이가 나서 빈번한 다툼이 벌저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가구든 가구원의 다른 소득인정액이 없는 것을 가정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30%만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적용해보면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가 548,349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근로소득 공제 30%를 차감해주면 실제 소득이 783,356원 이하이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모든 가구의 상황을 다 따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인정액, 재산 소득이나 이전 소득액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오로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30% 공제율을 적용했을 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쉽게 이해하시려면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가구에서부터 가장 적에 버는 가구를 줄을 세웠을 때 가중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기준으로 대부분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 시스템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전국민의 소득 평균값이 아니라 가장 많이 벌고 있는 가구를 1등, 가장 적게 버는 가구를 100등으로 본다면 정확히 50등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2021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생계급여보다 10% 높은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가 적용이 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45%이하가 적용이 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0%이하가 적용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2%이하와

 

60%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만약 내가 다른 소득이 있다면 기준을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신청해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도 연결되어 있는 사회보장시스템을 조회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보장시스템은 개인정보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동되어 있는 수치로 먼저 판단하고 그 외에 국세청 자료까지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 나와 있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공적자료에서 조회되는 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기관에 '수정해 달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 후에 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했을 때 요청이 반영될 수 있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면 조금 수월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2021년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복지혜택에서 얼마까지 벌어야 2021년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소득공제 30% 그외 나머지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께서 안타깝게 몇원, 몇 천원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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