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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타는 방법!

사람들은 길을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사고나 상해를 입기도 한다. 심지어 강도 피애를 당하기도 한다. 이럴때 개인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지차단체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나요?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시민안전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왜냐하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개인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해서 시민 개인은 보험계약 자체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보험회사도 개인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가급적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각종 사고로부터 노출되어 있을 때 이를 지방자치다네착 보험회사와 계약을 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지자체마다 다르고 보험사마다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기준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재난, 대중교통사고, 강도 등의 피해로 사망, 장애를 받게 되면 그 피해를 보장받는 것이 바로 시민안전보험이다.

 

일반적 보험이 보험사와 개인과의 계약 관계라면 시민안전보험은 보험사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런 보험 자체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 시민안전보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받느냐일 것이다.

 

시민안전보험 지급 받는 방법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연재해나, 재난, 대중교통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금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만 하고 보험금 청구는 개인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서울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자연재해 사망의 경우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이 포함된다. 폭발, 화재, 붕괴 사고의 경우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중교통 승, 하차 중이거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대중교통 이용 사고도 포함되며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 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포동 중에 생긴 강도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경우도 시민안전보험에 포함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도 해당된다.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2020년에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서울시 중 강동구 거주할 경우 예를 들어보자

강동구 내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안전 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민안전보험 제도이며,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하고 있다. 전출입시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루어지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범위는 서울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과 비슷한 보장범위를 보이고 있다. 폭발, 화재, 붕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애 등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해당된다.

 

국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막막할 때 구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제도적 안정장치이다.

 

여러분들이 서울시 강동구 주민일 경우 자연재해, 대중교통 사고를 통해 장애를 입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외에 서울시에서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강동구가 가입한 구민안전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차제에서는 각종 사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한느데 지금은 소외계층, 저소득층 등에게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을 취지로 도입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화재, 재난 외에도 상해 등 꾸준히 보장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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