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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3차 긴급재난지원금 그 중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버팀목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를 받아야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문자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문자는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분들에게 국가에서 보내주는 문자입니다. 이 문자를 받고 신청하면 바로 입금 됩니다. 문자를 받을 수 있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문자를 못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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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내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 1차 내용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목적은 코로나 19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이나 금액을 살펴본다면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매출액이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이며 여기서 음식 및 숙박은 10억, 도소매는 50억, 제조는 120억이하여야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5인에서 10인 미만인데요. 음식과 숙박에서는 5명 이하, 도소매는 5명 이하, 제조 및 운수는 10명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개업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년 11월 30일 이전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청 당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동대표가 운영을 하는 경우 대표자 중에서 1인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집합금지, 영업제한)
다음은 집합금지 업종이냐 영업제한 업종이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인해서 집합이 금지되었거나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일반업종)
일반업종의 경우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해서 평가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은 이렇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도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올해 21.1월 이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을 받았을 경우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 기업이나 법인, 단체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휴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도 제외가 됩니다. 또한 국세청 폐업 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도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절차
집합급지 및 영업제한
다음은 지원절차입니다. 1차 지급은 1월 11일부터 바로 지급이 되는데요.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부터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업종
일반업종은 이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가 되며 만약에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기간은 21년 1월 11일(월)부터 시행이 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사이트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요.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 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가 됩니다.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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